# 복지 공무원

'복지 공무원'이라는 용어는 한국 법률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별도의 지위가 아닙니다. 다만,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익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병역법상 보충역 대상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보건·교육 등의 공익 사업을 지원하며 복무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직무 행위는 공무수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보호를 받으나, 정식 공무원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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