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드칠 재물손괴죄

'본드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에 본드칠을 발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고의로 재물을 훼손한 경우 성립하며, 과실로 인한 단순 사고는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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