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드칠 재물손괴

'본드칠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에 본드칠을 발라 손상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형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고의로 재물의 효용을 침해하는 경우 성립하며, 과실로 인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