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상대

본사 상대(本社 相對)
본사 상대는 법인의 본점(본사)을 상대방으로 하여 법률행위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지점이나 지사가 아닌 법인의 주된 사무소인 본사를 직접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나 본사의 권한 있는 담당자와 거래할 때 법적 책임과 권리가 명확하게 귀속되도록 하기 위한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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