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일방적 가격 인상·할인

'본사 일방적 가격 인상·할인'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가격 기준을 위반하여,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맹본부의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가격 결정으로 가맹점주의 권익을 침해합니다. 가맹점주는 이러한 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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