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사 일방적 가격 인상·할인 강요

'본사 일방적 가격 인상·할인 강요'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계약 조건을 위반하며 일방적으로 상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과도한 할인을 강제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로, 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금지됩니다. 이는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초래할 수 있어, 본사가 사전 합의 없이 이를 시행할 경우 과징금 또는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일반 가맹점주는 이러한 강요를 받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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