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쇄 운영업무 방해

'봉쇄 운영업무 방해'는 주로 내란 사건 맥락에서 군·경찰 등을 동원해 국회나 주요 기관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고 의사결정이나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 등을 막기 위한 불법적 봉쇄로, 헌정질서 파괴에 해당하며 형법상 내란죄 등의 구성요건으로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이나 국가기관 업무를 의도적으로 저지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