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쇄 운영업무

'봉쇄 운영업무'는 한국 법률에서 명확히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된 자료에서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파업 등)와 연관된 '직장폐쇄'처럼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으나, 별도의 법적 정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의 출입이나 운영을 봉쇄하는 업무 중단을 가리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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