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부증여 취소

부담부증여 취소는 증여자가 부담금(예: 채무 상환 의무)을 부과한 상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그 부담금이 증여 재산 가치의 2/3를 초과할 때 증여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법 제558조에 근거하며, 증여자가 부담으로 인해 재산상 불이익을 입은 경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소권은 증여를 안 날로부터 5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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