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노동행위 주장 내세운

'부당노동행위 주장 내세운'은 노동조합법 제81조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를 근로자나 노조가 사용자의 노조활동 간섭·차별 등을 주장하며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해고·불이익을 주거나 노조를 지원·지배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문제 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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