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은 법률상 타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이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민법 제741조에 근거하며, 예를 들어 실수로 타인 돈을 받았거나 무권리자에 의한 사용·수익으로 이득을 본 때 적용됩니다. 반환 의무는 이득을 받은 자에게 있으며, 이득이 소멸한 경우에는 한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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