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반환 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 소멸시효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재산으로 이득을 본 사람이 그 이득을 돌려줘야 하는 의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자가 손해사실을 알고 채무자를 안 날부터 3년, 또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부당이득이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부당하게 받은 돈이나 재산을 돌려받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법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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