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이득 환수

부당이득 환수는 법적으로 정당한 근거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이익을 얻어 부당하게 이득을 본 사람이 그 이득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이득을 얻은 자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반환 의무가 있으며, 이득이 소멸한 경우에도 그 가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공평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원칙으로, 예를 들어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