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도수표

부도수표는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한 시점에 예금 잔액이 부족하거나 지급거절된 수표를 말하며, 형법 제347조의2에 따라 사기죄와 유사하게 처벌되는 법률 용어입니다.
수표 금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발행 후 6개월 이내에 지급이 거절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인은 수표 발행 시 계좌 잔고를 충분히 확인하여 부도수표를 피해야 하며, 피해를 입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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