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거래

부동산거래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임차권 등을 사고팔거나, 임대차·증여·교환 등의 계약을 통해 권리를 이전·설정하는 모든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지급하며 소유권이전등기나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절차를 거쳐 권리관계를 법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의 주인이나 사용권을 법적으로 바꾸는 모든 계약과 절차”를 통틀어 부동산거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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