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매매사기

부동산매매사기란 부동산을 팔거나 사는 과정에서 사실을 속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겨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로부터 계약금을 비롯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불법으로 취득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을 판다고 하거나, 소유권·근저당 등 권리관계를 숨기거나 허위로 설명해 매수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드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계약 취소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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