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사기

부동산사기란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과 관련해 거짓말이나 속임수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돈이나 권리를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소유권이 없거나 근저당이 많은 부동산을 ‘문제 없다’고 속여 계약금·잔금을 받는 경우, 이중 매매를 하거나 분양권이 없는 사람·업체가 허위 분양을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부동산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뿐 아니라,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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