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상속포기

부동산상속포기는 상속인이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상속 재산을 포기하는 제도로, 민법 제1041조에 따라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포기를 하면 해당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상속 채무로부터도 면제되며, 상속 순서가 밀려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재산이 넘어갑니다.
단, 특정 부동산만 포기할 수 없고 전체 상속을 포기해야 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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