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

부동산중개의 법률적 정의
부동산중개는 부동산의 매매, 임차, 전세 등의 거래를 중개하는 행위로, 중개인이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거래를 성립시키도록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중개수수료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수수료만 받을 수 있으며, 거래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을 중개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동산중개업을 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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