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업자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

부동산중개업자 공문서위조·사문서위조는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공문서(공식 기관이 발행한 문서)나 사문서(민간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이는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 및 제231조(사문서위조) 등에 근거하며, 중개업자의 직무상 문서 위조 시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해자 속임이나 거래 무효를 초래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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