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중개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제재

부동산중개업자 보증보험 미가입 제재는 부동산중개업법에 따라 중개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부과되는 법적 처벌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고객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하며, 미가입 시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중개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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