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자주의

'부동산투자주의'는 한국 법률상 별도의 독립된 법률 용어로 정의되어 있지 않으며, 부동산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등 세제 규정을 가리키는 실무적 표현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 인천·경기도 일부)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 해당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기본세율에 4%p 추가 중과되며, 등록면허세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3배 부과됩니다. 이는 인구·산업 집중 억제를 위한 지방세법 규정으로,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을 예외 업종으로 명확히 설정하거나 5년 경과를 기다려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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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 처벌, 형사·민사·행정 책임 한눈에 정리

기획부동산 사기 처벌 기준, 특경법 적용 가능성, 실제 유사 사례의 형량, 민사상 손해배상 및 행

행 절차, 형사 고소 시 배상명령 활용, 민사소송 병행 필요성, 예방을 위한 체크포인트까지 정리한 기획부동산 사기 대응 가이드입니다. 피해가 의심될 경우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형사·민사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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