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신고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건물 등의 매매·교환·임대차 등 권리 변동 거래가 성립하거나 해지된 경우, 당사자가 거래 사실과 가격 등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실거래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신고 기한은 거래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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