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분쟁 –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가압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계약해 담보권 문제로 분쟁이 생김.

부동산 거래 분쟁 - 담보권 미확인으로 인한 권리관계 문제

부동산을 매수할 때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등의 담보권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분쟁입니다. 매도인이 이러한 권리 제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숨긴 경우, 매수인은 실제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지 못하거나 향후 금융기관의 강제집행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계약서에 담보권 해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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