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분쟁 – 신축 아파트 하자(누수, 결로, 균열 등)에 대해 시행사·시공사 책임 범위를 두고 갈등이 발생함.

신축 아파트 하자(누수, 결로, 균열 등)로 인한 부동산 거래 분쟁은 주로 시행사와 시공사가 하자담보책임(민법 제577조 등)을 지며, 입주자 보호를 위해 공동으로 수리·보수 의무를 부담하는 사례입니다. 하자 발생 시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 감정이 필수이며, 시공사의 설계·시공 불량이 입증되면 손해배상과 수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주자는 하자 접수 후 보수가 지연될 경우 소송으로 책임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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