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분쟁 – 전세를 신규로 들어갔는데 집주인에게 이미 다수의 전세권·담보대출이 있어 깡통전세 문제가 생김.

깡통전세는 부동산의 실제 시세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규 전세 계약 시 집주인에게 기존 다수의 전세권이나 담보대출이 설정되어 있어 건물 가치가 보증금을 초과하는 채무로 뒤덮인 경우 발생하며, 이는 전세사기나 분쟁의 주요 원인입니다. 세입자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등으로 이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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