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분쟁 – 중개사가 이중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특정 매물을 유도했다는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됨.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은 한 사람이나 기관이 상충되는 여러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져 공정한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을 동시에 대리하면서 특정 매물을 부당하게 유도하는 경우, 이는 자신의 수수료 이익을 위해 의뢰인의 이익을 해치는 전형적인 이해상충 문제입니다. 이는 신뢰 관계를 위반하는 행위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나 부동산중개업법상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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