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는 민법상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매도인이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매수인이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매수인은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며, 이 두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하자가 있거나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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