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사기 여부

부동산 사기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전형적으로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없이 대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허위 사실로 투자 유치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나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를 기획조사하며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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