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부동산 거래 중개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법정 상한액(거래금액에 따라 0.5~0.9%)을 초과하여 받는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 과다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사가 법정 한도를 넘지 않도록 규정된 위반 행위로, 과다 수수료 반환과 행정 처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거래 시 보수 상한을 확인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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