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형제 욕설

'부모·형제 욕설'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정의되지 않으나, 아동복지법상 보호자(부모)가 아동에게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규정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18세 이상 형제가 미성년 동생에게 욕설을 반복하면 신체적·정신적 폭력으로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에 해당할 수 있으며, 형사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민사상 부모의 감독 책임이 따릅니다. 이는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가혹 행위로 보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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