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형제

'부모·형제'는 민법상 직계혈족인 부모와 방계혈족인 형제(형제자매)를 의미하며, 8촌 이내 혈족 범주에 속합니다. 친족상도례 등 형사법에서 부모는 피해자의 직계가족으로 처벌 면제 대상이 될 수 있고, 형제는 동거 여부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는 가족 간 갈등을 형사처벌로 확대하지 않기 위한 법적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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