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가 폭력으로

'부모가 폭력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는 아동학대로, 아동복지법상 보호자가 18세 미만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가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 훈육이 아닌 아동의 복지를 저해하는 가혹 행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처벌 대상입니다. 부모는 아동을 안전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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