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재산상속

부모재산상속은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계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법상 직계비속(자녀)이 제1순위 상속인이 되어 재산을 균등하게 나누어 받으며, 유언이나 증여가 없으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상속세 납부와 분쟁 방지를 위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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