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상속

부모 상속은 자녀가 사망한 후 그 자녀의 부모(피상속인의 직계존속)가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재산을 이어받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직계비속(자녀)과 배우자가 1순위인데, 이들이 없으면 직계존속인 부모와 배우자가 상속받습니다. 2026년부터는 자식을 방치한 부모의 상속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