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자식 간

'부모 자식 간'은 민법상 직계혈족 관계를 의미하며,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 친권(보호·교양 의무와 재산 관리권)을 행사하고 부양·양육 의무를 지는 법률적 지위를 가집니다. 이 관계는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비롯되어 이혼 시에도 부모 모두에게 지속되며, 자녀의 양육비 청구권이 파생됩니다. 근친혼 금지(민법 제809조) 등 가족 질서 유지 목적으로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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