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지도방법

'부모 지도방법'은 「아동복지법」 제71조의2에 규정된 아동학대 처분 유형 중 하나로, 학대 가해자인 부모에게 아동 양육 및 지도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비수용적 조치입니다. 이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개선하고 재학대 방지를 목적으로 하며, 아동을 보호소나 가정에 두면서 부모 교육을 병행합니다. 법원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 방법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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