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 체벌 형사처벌

‘부모 체벼 형사처벌’은 형법 제260조(상해죄) 및 아동복지법 제71조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체벌을 가해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모든 체벌이 금지되어 가벼운 때리기조차 처벌 대상이 되며, 벌금이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체벌 대신 대화나 교육적 지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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