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친족

부부·친족의 법률적 정의

부부·친족은 민법에서 정의하는 가족 관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직계 및 방계),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상속, 부양, 친족상도례 등 다양한 법적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되며, 법원에서 재산 범죄나 가족 관계 분쟁을 판단할 때 특별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다만 사돈 관계는 1990년 민법 개정 이후 법적 친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