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간 물건

'부부간 물건'은 민법 제830조에서 규정하는 부부 재산제도에서 배우자 간 공동으로 취득하거나 관리하는 공동재산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혼 중 부부가 함께 모은 돈, 부동산, 가전제품 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으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을 원칙적으로 반반씩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혼 시 청구권이 발생해 공평하게 분할되도록 설계되어 일반 부부의 재산 분쟁을 방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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