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갈등 상담

부부갈등 상담은 가족관계의 조화 및 안정 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부부 간의 갈등이나 불화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민법상 혼인 유지 또는 이혼 전 단계에서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전문 상담사가 중재하여 대화와 조정을 통해 관계 개선을 돕습니다.
이 상담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이혼 소송 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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