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싸움도 가정폭력 해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은 배우자 등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포괄하며, 부부 간 단순한 말다툼이나 다툼도 폭행·협박·모욕·강요 등 형태로 정신적 피해를 주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폭행죄나 협박죄 등으로 처벌 대상으로 보아 보호명령이나 형사처벌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부부싸움이라도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입증되면 가정폭력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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