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친족범죄

부부친족범죄는 배우자나 민법상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간에 발생하는 특정 범죄를 가리키며, 형법에서 주로 친족상도례(제328조)나 가정폭력 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완화되거나 고소가 필요합니다. 핵심 내용은 가족 간 상해·폭행·유기·협박·추행 등의 범죄가 이에 해당하며,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는 처벌이 가중되지만 친고죄로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족 화합을 고려한 법적 특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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