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강간

한국 형법상 부부 강간은 부부 관계라도 배우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폭행·협박 등으로 성관계를 강요하는 행위로, 형법 제297조(강간) 또는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이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 내 성폭력으로 규정되어 처벌되며, 미수범도 처벌 대상입니다.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라면 준강간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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