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별거

부부 별거는 부부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 공동 생활을 하지 않고 별개의 장소에서 생활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법률상 혼인 무효나 이혼 사유로 직접 이어지지 않으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이혼 소송에서 별거 사실이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제3항 제6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별거 중에도 부부의 법적 권리·의무(예: 부양 의무)는 원칙적으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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