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사이 내

부부 사이 내는 민법상 부부가 법적으로 성립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을 의미하며, 혼인 무효나 취소 사유 판단 시 중요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위장결혼처럼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 의사가 없으면 민법 제815조에 따라 혼인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법적 의무는 혼인 무효 판결 시 소급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나, 관계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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