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욕설 형사고소

'부부 욕설 형사고소'는 부부 사이에서 한쪽이 상대 배우자에게 욕설을 하며 모욕적인 언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형사적으로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하며, 공개적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증거로 녹음이나 통화 기록 등을 제출하며, 고소 시 경찰서에 접수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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