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분

한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부분은 주로 전유부분공용부분으로 나뉩니다.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가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특정 건물 부분(예: 아파트 한 호실)을 의미하며,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 부속물이나 부지 등 모든 소유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분은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권리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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