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전세사기

‘부산전세사기’는 부산 지역에서 집주인이나 브로커가 실제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능력이 없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주로 허위 매물·깡통전세(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명의신탁(실제 소유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등을 이용해 다수의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며, 사기죄·배임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보증금 반환 소송, 형사 고소 등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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