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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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 용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결합된 형태로,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즉, 경찰이나 소방관 등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여 실제로 신체 손상을 야기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이는 일반 폭행죄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법률적 정의를 원하신다면, 관련 판례나 법률 전문 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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